반응형 부르고1 한국에서의 경량급 견인차( Light Duty Tow Truck/랙카)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방법은? 한국에서 소형 견인차량(랙카)을 이용한 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사업 시작 절차사업자 등록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 이때 업종은 '도로 운송업' 또는 '자동차 견인 및 긴급출동 서비스업'으로 등록합니다.차량 구입: MTeng(www.mteng.co.kr)와 같은 전문업체에서 랙스톤, 봉고 등을 기반으로 한 소형 견인차량을 사전 구매관련하여 문의합니다. 차량 선택 시 견인 능력, 연비,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차량 등록: 구매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합니다. 이때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게 됩니다.보험 가입: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.관련 자격증 취득: 견인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.. 2025. 2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